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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23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07.10.>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동에 추첨관리위원회(이하“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에는 제2호의 위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3.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으로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구청장은 추첨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로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고문이 된다. 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임기 중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5.07.10.>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자치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6조

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주민자치회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상정안건 및 회의내용
4. 회의결과
5. 그 밖의 사항
⑦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자치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총회 시마다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

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간 지원 기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민자치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와 제15조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25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