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사업
2. 선진교통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도내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