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 12. 2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단순사무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다.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대행사업명 및 대행기간
3. 사업비
4. 대행사업의 목표 및 그 내용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
7.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과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8. 협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
9.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이 경우 대행수수료의 요율은 대행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주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사업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는 제주자치도 공무원과 대행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의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대행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대행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2항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실적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대행기관이 협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대행기관이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대행사업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