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