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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지사 공약사항
2. 장ㆍ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3.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4.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도민의 권리ㆍ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라. 경관, 상ㆍ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8.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정책 관련 기록 보존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참여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7조

대상사업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신규정책을 개발한 사람,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참여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