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이 에너지허브를 통한 제조업의 4차산업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며, 신성장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이 에너지허브를 통한 제조업의 4차산업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며, 신성장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ㆍ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9.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 저장, 운송 및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울산광역시의 산업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8.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9. 관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6.>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구입 및 구입비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배관망 등 구축 사업
2.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
3.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에 의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8. 수소산업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익사업
9.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 7. 3.>
삭제 <2025. 7. 3.>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0. 5.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주체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6.]
시장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