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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2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이 에너지허브를 통한 제조업의 4차산업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며, 신성장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ㆍ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9. “수소 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 저장, 운송 및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울산광역시의 산업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8.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9. 관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6.>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2023. 4. 6.>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구입 및 구입비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배관망 등 구축 사업
2.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
3.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에 의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8. 수소산업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익사업
9.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0.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 7. 3.>

제11조

삭제

삭제 <2025. 7. 3.>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0. 5.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4조

교육·홍보

시장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주체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6.]

제16조

포상

시장은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