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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2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독립운동유적을 체계적 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2.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및 자문
3.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독립운동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등 설치 사업
6.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독립운동유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독립운동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ㆍ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독립운동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구ㆍ군 문화원 등을 통한 고증
4. 표지석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