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을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을 주민에게 사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개방 대상은 시민홀(울산광역시의회 1층)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사용가능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동일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월 2회 이상 사용허가를 받아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1. 종교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또는 예식 행사인 경우
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단체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2. 단체등과 단체등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3.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미리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 2022. 12. 1.>
사용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