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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2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4조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1.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5.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4조의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법 제14조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4조의4

구매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5조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