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울산광역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구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장이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