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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2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1. 11. 22]

제5조

지급방법

화성시장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제6조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출생 등록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제9조

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