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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2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화성시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업무

성폭력ㆍ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가. 성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
다.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가. 가정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
다.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가. 지역 내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
나. 지역 내 성폭력ㆍ가정폭력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다. 지역 내 성폭력ㆍ가정폭력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4. 그 밖에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상담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단,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법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위탁계약

시장은 상담소의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8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