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자치법규 2188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1.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 고객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헌장의 제정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성격과 고객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업무가 유사할 경우 또는 각급학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제정 시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4조

헌장의 개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구성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 배치도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 및 소요기간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6. 고객의 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나.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구제절차, 보상조치 내용 등
7. 지역사회 구성 주체로서의 교육수요자의 협조사항
8.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매체, 간행물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이행

① 교육기관의 장은 헌장의 실천ㆍ이행을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 소속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고객만족도 조사

① 교육기관장은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는 홈페이지, 제주교육소식,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 내용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4. 우수 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총무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 8. 20. 2012. 2. 1, 2015.2.16., 2023. 1.20., 2024.11.11〉
⑤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2. 1.〉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2. 1.〉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2. 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 2. 1.〉
②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본청 이외의 교육기관의 간사 및 서기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제16조

서비스 결과 점검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17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