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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1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미디어 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센터”란 미디어 활용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미디어 교육ㆍ제작ㆍ연구 등을 위한 지원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센터 시설을 방문, 관람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화성시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58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체험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편의공간,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4)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공간 지원
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6조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신청자가 경합되는 경우 다음 신청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2023. 8.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센터에 소속된 동아리
3.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 시민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독점적 사용, 영리적 이용, 개인적 이익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사용권을 제3자에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0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4)
1. 흡연, 음주, 취식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기물파손 및 훼손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12조

사용료 등

① 센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2023. 8.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센터에 등록된 미디어 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8.「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9.「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0.「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11.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
1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때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1. 4, 2023. 8. 4)

제13조

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 센터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지원

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수탁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4)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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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