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화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자문 및 건의
2.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안ㆍ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③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총수가 위원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동의만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