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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1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화성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및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사회생활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
2.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모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자치제도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질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ㆍ자율ㆍ공정ㆍ준법ㆍ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ㆍ환경ㆍ성평등ㆍ미디어ㆍ노동ㆍ평화ㆍ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관련 업무 담당 과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들 중에 호선된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7. 30)

제15조

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