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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1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