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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1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2.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1. ㆍ형사소송법ㆍ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ㆍ민사소송법ㆍ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와, 제2조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요청은 현재 해당 업무부서의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3.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소송비용 신청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