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위반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7.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화상회의 등(이하 “서면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7.28.>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2.7.28.>
⑥ 심의 사항은 위원별로 심의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7.28.>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7.28.>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2.7.2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