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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2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8-07공포번호 03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당뇨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제1호의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력 제고”란 난치병 학생의 교육경비, 치료비 등 지원을 통해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지원 예산을 매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4.>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다. <개정 2023. 3. 24., 2024. 8. 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 8. 7.>
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회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3. 24.>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난치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한 경우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사업

①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3.>

제10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제목 개정 2023. 1. 3.]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