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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82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4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26.>
1. 당연직 위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 등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중점교육 등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술융합 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중점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창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