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화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화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간이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화성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지원
2.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 또는 지원
3.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