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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20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1-04공포 2023-01-04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화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간이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화성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9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 운영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지원
2.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 또는 지원
3.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