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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0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9-05-24공포 2019-05-24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ㆍ어장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척수제한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권, 공유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화성시장은 1인당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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