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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20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함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ㆍ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함양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1. 11. 18.> .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개정 2020. 12. 31.>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단축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류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권면 금액(충전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류형 : 1천원, 5천원, 1만원 2. 모바일형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개정 2021. 11. 18.> ④ 군수는 지류(紙類)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협약기간
3. 상품권의 관리
4. 수수료율
5. 상품권의 폐기
6. 상품권의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7. 의무 및 손해배상
8. 상품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그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군 소속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호신설 2020. 12. 31.>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 <호신설 2020. 12. 31.>
4. 그 밖에 지역 및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12. 31.>
④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 또는 축제위원회 등은 군수에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전대행을 신청하는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31.>

제8조

가맹점의 준수 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그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收取)한 상품권
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개정 2020. 12. 31.> 2.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12조

사용자 준수 사항

①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ㆍ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책 지원금,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6조

상품권 할인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7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및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할인 구매 시 개인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지류 50만원, 모바일 50만원), 연1,200만원(지류 600만원, 모바일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11.18.> <개정 2022. 12. 29.>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주민이나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유통질서 확립 등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