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청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청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년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3.>
1. 산업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 및 기업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2. 사회복지봉사 부문: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천 및 재능나눔, 해외 봉사, 환경보호 및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청년
3. 문화예술체육 부문: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 및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미래혁신 부문: 건전한 청년문화를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하거나,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창작, 발명, 혁신 등을 통해 미래사회로의 발전과정에 기여한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청년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1. 안양시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1부(수상후보자가 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4. 9. 3.>
① 청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청년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 여론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청년상 수상후보자 전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 청년상 심사평가 채점표에 따라 채점한다.
위원회는 청년상 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2차 심사 3일전까지 심사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① 청년상 수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부문은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인 경우 공동 수상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항목 중 성취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고, 성취도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3.>
③ 청년상 각 시상부문에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수상자로 결정한다.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단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