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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203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19-06-12공포 2019-06-12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 때에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동 협의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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