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자원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6.12.26>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유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를 대표 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과ㆍ담당관급 이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2.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 둔다.
② 간사는 하수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9.7.31, 2005.9.26, 2018.3.1>
③ 서기는 주관업무담당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9.7.31>
남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