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4.8.1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8.11]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4.8.1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성별,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기 중에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시킨자 또는 활동능력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11>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