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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9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2.15>

제2조

심의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5>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개정 2026.9.30.>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6.9.30.>
다. 취약지역 대비책<신설 2026.9.30.>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다목에서 이동 <2026.9.3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높임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3>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6.2.15>
② 의장은 남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2.15>
1. 남구의회의장
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남부경찰서장
4. 지역책임부대장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2.12.19.,2026.9.30.>
6. 국군방첩부대 담당관 <개정 2022.12.19.,2026.9.30.>
7. 남부소방서장
8. 지역 재향군인회장
9. 부산지방보훈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998.12.28, 2016.2.15, 2018.12.17>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지역대장
3.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5>
4.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2.15>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본청 및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 내에 둔다.<개정 2016.2.15>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1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분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7.31, 2016.2.15,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2.15>

제7조

삭제

삭제<2016.2.15>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