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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9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6. 기타 구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이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청ㆍ직속기관ㆍ동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4조

인터넷 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직제에 의한 해당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 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구 금고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입력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