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보조규모 및 조건 2. 융자‧보조신청 자격 3. 융자‧보조금 지원 한도 4. 융자금리 5. 융자‧보조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운용 계획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삭제 <2021. 7. 29.>
5. 그 밖에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당해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라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
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 제재조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지원 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기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기금 지원 또는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