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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93

전라남도조례시행 2019-06-11공포 2019-06-11공포번호 4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4조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교육청 및 시ㆍ군,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라남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회계과장, 시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라.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