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주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결산”이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전라남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①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만,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또는 「전라남도 성별 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수립
3. 성인지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인지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 정책 발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
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성인지예산 업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제7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 된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관계자가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전라남도민은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