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9조제5호”를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9조제5호”를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한다.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ㆍ2ㆍ3팀”을 “1ㆍ2ㆍ3ㆍ4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총괄팀장”을 “상황관리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소관 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관부서의”를 각각“소관 부서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