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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18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제16조의2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란 일반 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2.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자 선정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5.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제6조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8조

지급액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