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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185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의 종류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종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3.07.06.> ,<개정2024.09.23>

제3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이 발행되어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봉화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환전청구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제7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권의 판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②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봉화군은 판매대행점에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