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봉화 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봉화 우선주의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군민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봉화퍼스트 운영의 전반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봉화퍼스트"라 함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군민 우선주의 도입에 관한 모든 시책을 말한다.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 시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자함을 이념으로 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봉화퍼스트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봉화퍼스트에 관한 주요사항
3. 봉화퍼스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봉화퍼스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군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봉화퍼스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퍼스트 추진 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적 봉화퍼스트 활성화 방안 협의
2. 봉화퍼스트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3. 봉화퍼스트 확산에 공헌한 자(민간인, 사업체,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ㆍ평가
4.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심의ㆍ평가
5. 그 밖에 봉화퍼스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5.0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및 새마을경제과장 <개정 2020.01.01., 2022.01.01., 2023.01.0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상ㆍ하반기(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ㆍ단체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직무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봉화퍼스트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단체, 지역 사회단체, 분야별 직능단체, 관내 기업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영상물, 포스터, 로고송, 상징물 등을 민관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1명 : 200만원(단, 포스터는 100만원)
2. 우수상 2명 : 각 100만원(단, 포스터는 50만원)
3. 장려상 3명 : 각 50만원(단, 포스터는 10만원)
4. 노력상(참가자 전원) : 5만원(단, 포스터는 2만원)
③ 군수는 봉화퍼스트를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해 시책제안 등 민관 연계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상팀 및 참가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연수 및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08.]
① 군수는 봉화퍼스트의 활성화와 지역 우선주의 홍보를 위해 시장사랑 축제(가칭), 봉화퍼스트의 날(가칭) 등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계 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설업, 관광업, 외식업, 제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실적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봉화퍼스트 활성화에 대한 평가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한다.
① 군수는 분야별 봉화퍼스트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업체, 단체 등에게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체 등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물품구매, 보조금 차등, 계약 우선, 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업체 이용권고 등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봉화퍼스트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야별 평가하여 공헌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로 1명 또는 1팀씩 시상한다.
1. 퍼스트상 : 100만원.
2. 으뜸상 : 70만원 [일부개정 2020.10.08.]
3. 솔향상 : 50만원 [일부개정 2020.10.08.]
4. 장려상 : 30만원 [일부개정 2020.10.08.]
② 봉화퍼스트 활성화 공헌도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