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ㆍ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