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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18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5.>
1. “청소년시설”이라 (이하 “시설”이라한다.) 함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삭제 <2021. 8. 5.>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여 “이용료”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사용자 범위

① 시설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8. 5.]

제6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2.>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1. 8. 5.]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9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 2021. 8. 5.>
1. <삭제 2021. 8. 5.>
2. <삭제 2021. 8.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 8. 5.]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
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과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8. 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