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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17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제2조

삭제

삭제 <2020.12.17.>

제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② 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제작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계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④ 판매대행점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판매대행점은 취소일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안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④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조례 제8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
⑤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제6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목개정 2020.12.17.]

제7조

상품권 할인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25. 11. 10.>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청구일부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9조

환전된 상품권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일자를 기록해 권면금액별로 회수일부터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제10조

판매ㆍ환전 수수료 지급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 공무원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