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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평화통일 교육ㆍ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7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ㆍ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화천군 군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지원법」제3조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고, 평화통일 교육ㆍ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및 통일 환경 조성과 평화통일교육ㆍ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평화ㆍ통일ㆍ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3.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화천군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
4.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
5.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
6.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7.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평화통일 교육·문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평화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 평화통일교육ㆍ문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통일 교육ㆍ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2. 평화통일 교육ㆍ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평화통일교육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
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한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전ㆍ후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ㆍ문화의 활성화와 제3조 제2항의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 평화통일교육ㆍ문화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ㆍ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ㆍ문화 활동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 및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제12조

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