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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817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4-13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해제 검토 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가 총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해제 요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또는 개별 공유자 전원이 각각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해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의율이 미달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상권자 및 국ㆍ공유지(또는 건축물)의 재산관리청은 제외한다.

제6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공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편조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견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발송할 수 있다.
3. 토지등소유자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택(관내에 한함)에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다.
4. 우편조사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참여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한 검토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