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1.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2.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용역ㆍ도급 노동자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노동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ㆍ5ㆍ1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재계약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나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업무 처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4ㆍ22〕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