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군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