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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88170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1.9.10.>
③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시장 식품접객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 삭제 <2021.9.10.>
1. 삭제 <2021.9.10.>
2. 삭제 <2021.9.10.>
3. 삭제 <2021.9.10.>

제4조

영업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3.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기간까지

제5조

삭제

삭제 <2021.9.10.>

제6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 별표 1
2. 삭제 <2021.9.10.>

제7조

삭제

삭제 <2021.9.10.>
1. 삭제 <2021.9.10.>
2. 삭제 <2021.9.10.>
3. 삭제 <2021.9.10.>

제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