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부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0.3.17>
1.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구의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의 협의ㆍ조정, 기타 이 과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10.1, 2020.6.5, 2022.10.4, 2024.5.31.>
1.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남부교육청 교육장
3. 남부경찰서장
4. 남부소방서장
5. 육군 53사단 126연대 2대대장
6.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개정 2025.12.19.>
7.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8.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위원회의 위원중 제4조 제2항 1호 내지 6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단체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17., 2023.7.7.>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남구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3.17>
⑤ 삭제<2023.7.7.>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출, 의견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