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3.10.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3.10.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11.11.4, 2013.10.1>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06.12.29, 2013.10.1, 2017.12.6>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3.10.1]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개정 2023.4.5.]
①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4, 2013.10.1, 2017.12.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0.1>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12.29, 2013.10.1, 2017.12.6>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지낸관련 실(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06.12.29, 2013.10.1>
③ 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은 「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6.12.29, 2013.10.1, 2022.8.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3.10.1>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12.29, 2013.10.1, 2024.5.31.>
⑤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13.10.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06.12.29, 2013.10.1, 2017.12.6>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2.29, 2013.10.1, 2017.12.6>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두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3.10.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개정 2006.12.29, 2013.1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