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11.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7.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부산광역시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남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26, 2022.10.7>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운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