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09.7.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09.7.10>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우리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09.7.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12.2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2021.12.21.> 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10.14.> [본조신설 2009.7.10]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7.1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①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4]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4.12.31.>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2024.12.31.>
6. 삭제<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