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2024.3.29.>
[전문개정 2010.8.13]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2024.3.29.>
[전문개정 2010.8.13]
①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3.29.>
③ 위원은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촉 해제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삭제 <2017.11.1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3.1, 2018.12.17, 2020.6.5, 2022.10.7,2024.3.29.>
[전문개정 2010.8.1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4.3.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17.11.15, 2022.10.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